[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와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전 소속사 측이 항소하며 항소심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매체 OSEN은 3일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그를 상대로 제기한 4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후 항소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날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지난해 11월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최근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 이들의 요청으로 가압류 됐던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난달 가압류 결정 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전 소속사 측은 이날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들의 법적다툼은 다소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경기 광주시 오포읍의 자택에서 회식 중 여성 스태프 두 명이 잠들어있는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강지환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간강 혐의로 긴급 체포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강지환은 출연 중이던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중도 하차했다. 당시 총 20회 중 12회까지 촬영을 마친 상황이었고, 주연 배우 논란의 여파로 작품은 16회로 조기 종영했다.
이후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을 비롯한 그의 전 소속사 측에 출연료 전액과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 약 63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들이 함께 53억4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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