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배우 김혜선(54)과 래퍼 도끼(33·본명 이준경)가 건강보험료만 수천만원을 체납해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1만4457명(건강보험 1만355명, 국민연금 4096명, 고용·산재보험 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김혜선은 2014년 5월부터 48개월 간 건보료 2700만 원을 체납했다.
김혜선은 2015년 4월부터 분할 납부를 9차례 신청했지만, 이후 납부하지 않아 2021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있다.
공단은 1년이 넘도록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를 각각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 내지 않거나, 2년 넘게 고용·산재보험료 10억 원을 내지 않으면 일정 기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준 뒤 심사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도끼도 2018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건보료 2200만 원을 체납했다.
도끼는 2019년 2월에 예금채권 압류를 하자 분할납부 신청을 했지만,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건보공단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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