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경찰이 23일 이른바 '제네시스 삼단봉 사건' 피의자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며 상대방 차량에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를 받은 이모(39·회사원)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50분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울 방면 하산운터널에서 A모(30)씨의 차량을 가로막으며 "죽고 싶냐"는 욕설과 함께 삼단봉으로 A씨 차량의 앞 유리창 등을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안양만경찰서에 자진출석한 이씨를 3시간 가량 조사한 뒤 귀가하고록 하고,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측은 "이 씨에게 내일(24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부담감을 느꼈는지 하루 먼저 자진출석했다. 삼단봉은 총기나 도검류가 아니어서 소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현 기자 dodobobo@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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