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축구선수 출신 이동국을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A씨가 소송 취하를 결정했다.
22일 MK스포츠에 따르면 A씨는 이동국 부부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서 고소인 A씨는 "이동국 씨와의 소송은 저의 오해로 시작됐다"면서 "소를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 산부인과 원장인 A씨는 지난 15일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이수진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인천연수경찰서에 접수했다. 이곳은 이동국 부부의 쌍둥이 자매와 막내아들이 태어난 곳이다.
A씨는 산부인과 전(前) 원장 B씨 아들 부부와 친분이 있는 이동국 부부가 초상권 침해를 문제 삼아 자신을 압박하려 한다 주장했다.
그러나 이동국 아내 이수진 씨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압박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본인 생각에 B씨와 저희 부부가 친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장을 낸 거다. 하지만 A씨와 통화를 했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A씨가 안다. A씨도 인정을 했다.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고소를 건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유명인인 것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이슈화했다고 보고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동국 측 공식입장이 나온 지 하루 만에 A씨가 소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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