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전 연인 A씨와 데이트 폭력 논란으로 법적다툼 중인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유튜버 웅이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어텐션 법률사무소 이용익 변호사는 18일 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근 발생한 사건에 대해 어떻게 사과를 드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병웅 씨의 대처가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 이병웅 씨의 유튜브 활동과 관련하여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한다"는 입장문을 게재했다.
이날 웅이 측은 "이병웅 씨의 무단침입 및 폭행 행위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처벌받아 마땅한 행위"라며 "특히 사건 발생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못하고, 유튜브 활동을 강행하는 등 미숙한 대처를 한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유튜브 활동 중단 소식을 전했다.
이어 웅이 측은 현재 법적다툼 중인 전 연인 A씨에 대해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사랑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압구정 대형 피부과 연세대 의과대학 출신 40대 병원장으로부터 고급 오피스텔을 제공받는 등 스폰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웅이 측은 A씨의 석연찮은 행보에 결국 결별했고, 그 과정에서 폭행 등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A씨는 폭행 혐의 외에도, 전혀 뜬금없는 허위 사실인 강간상해, 강제추행, 몰카촬영(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는 죄명으로 이병웅 씨를 고소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 A씨는 이병웅 씨를 허위로 무고하여 이병웅 씨에게 거짓된 낙인을 찍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도 여전히 합의금 2억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병웅 씨의 폭행이 정당화될 수 없듯이, 씨의 무고 역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120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였던 웅이는 지난해 말 전 연인 A씨 집에 무단침입해 폭행, 협박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어 성폭력 의혹도 제기됐으나, 지난 7월 강간상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다.
웅이는 해당 논란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명이나 해결 없이 활동을 강행해 비난의 중심에 섰다. 또한 해당 사건 이후 혐의가 보도되기 전 조사 기간에도 꾸준히 영상을 게재해 왔다. 현재 웅이는 모든 영상을 삭제했고, 활동을 공식 중단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120만 구독자는 84만명까지 하락했다.
이어 웅이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한 추가 입장문을 밝히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물론 웅이의 성폭력에 대해선 이미 무혐의로 결론이 난 상황이다.
그러나 폭행 혐의에 대해선 현재 진행형이다. 이에 대해 웅이 측 역시 "이병웅의 폭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 그럼에도 현재 법적 시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고 호소와 사생활 폭로 행보를 향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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