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사기죄로 피소된 가수 김희재와 티엔엔터테인먼트(이하 티엔엔터) 부대표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9일 경찰은 지난 15일 김희재와 티엔엔터 부대표 강모 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를 통보했다.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 13일 김희재와 티엔엔터 부대표 강모 씨를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김희재는 지난해 7월부터 두 번째 단독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모코이엔티는 해당 공연의 공연기획사로 계약을 맺었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출연료를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티엔엔터에 따르면 소속사가 시정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코이엔티는 끝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공연 개최가 무산됐다.
모코이엔티 측은 이를 두고 김희재와 소속사에게 책임이 있다며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손해배상소송 또한 제기했다. 이후에도 모코이엔티 측은 고가의 명품 등 협찬 물품들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앞서 손해배상소송에서는 법원이 모코이엔티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경찰도 김희재와 소속사 부대표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티엔엔터 부대표 강모 씨는 "아티스트 김희재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남아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법의 판결을 기다릴 것이며,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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