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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래퍼2' 윤병호, 상고 기각→대마초·필로폰 투약 징역 7년 확정
작성 : 2023년 12월 15일(금) 12:44

고등래퍼2 윤병호 / 사진=Mnet 제공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래퍼 윤병호(활동명 불리다바스타드)가 마약 혐의로 징역 7년 실형을 확정 지었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의 판결선고 기일을 열고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 외에도 윤병호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 2022년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1심 판결과 별건의 사건을 병합해 항소심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윤병호 측은 항소심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 도중 필로폰을 매수, 흡입한 죄가 불량하다 판단, 1심보다 가중된 징역 7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571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에 윤병호 측은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기각됐다.

윤병호는 Mnet '고등래퍼2' '쇼미더머니' 시리즈에 참가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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