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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친형수 같은 로펌 선임…'쌍방대리' 변호사법 위반 지적에 사임
작성 : 2023년 12월 14일(목) 10:19

황의조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노리치시티)와 그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친형수가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한 사실이 밝혀졌다.

황의조의 친형수 A 씨는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로 성폭력 범죄 처벌법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3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황의조와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에 따르면 한 사건에 대한 변호인의 '쌍방대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제1항 제2호는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을 대리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을 수임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해당 법무법인은 곧바로 A 씨에 대한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황의조 형의 의뢰로 사건을 수임했지만 수사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추후 황의조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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