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배우 송지효(본명 천수연)가 전 소속사 우쥬록스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송지효의 전 소속사 우쥬록스 측은 항소기간 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에서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앞서 송지효는 전 소속사였던 우쥬록스 측으로부터 정산금 9억84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4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한 송지효는 전 대표 박 모씨가 광고 모델료 약 9억원을 포함해 총 12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 이후 그를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어 5월엔 법원에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우쥬록스가 송지효에게 9억8400만원 및 일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우쥬록스 측은 지난달 28일 판결문을 송달받았으나 항소기간인 이날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우쥬록스 측은 소송대리인을 따로 선임하거나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한다.
한편 송지효는 지난 10월 새 소속사 넥서스이엔엠과 전속계약을 맺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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