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대종상영화제 주최권을 가진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12일 서울회생법원은 대종상영화제의 주최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파산 선고는 일반적인 파산절차와는 다르게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이뤄졌다. 채권자의 파산신청을 대리한 로펌고우 고윤기 변호사는 "서울 회생법원은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자산보다 빚이 많은 등,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존재한다고 보아 해당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에 따라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관재인의 주재하에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의 자산을 정리하고, 대종상 영화제의 개최권에 대해서도 매각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종상영화제는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주최,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후원하는 국내 대표 영화 시상식이다. 하지만 최근 갖가지 논란으로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달 쇄신과 변화를 선언하며 제59회 대종상영화제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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