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연말정산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 전망인 가운데 '얇아진 13월의 보너스'가 국민의 눈길을 끌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달라진 소득공제제도가 처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돌려받는 세금은 전년보다 9000억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에 제출된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내년(2014년 소득분) 소득공제 조세지출(환급) 규모가 9조8700억원으로 올해보다 8.1%(8761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얇아진 13월의 보너스' 즉 환급액 감소의 원인은 소득공제 항목의 상당수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방식이지만 세액공제는 투자금액 등의 일정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빼주는 개념이다.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상대적 고소득층일수록 환급받는 세금이 줄게 된다.
보장성 보험료와 연금계좌는 납입액의 12%, 의료비·교육비는 지급액의 15%, 기부금은 금액에 따라 15~25%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바꼈다.
항목별로 보면 특별공제항목 가운데 환급규모가 가장 큰 보험료는 올해 2조3580억원에서 내년 1조9917억원으로 15.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감소액은 3700억원에 달하며 주요 공제항목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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