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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찾아가 초인종…비·김태희 스토킹한 40대 징역 1년 구형
작성 : 2023년 12월 08일(금) 16:46

비 김태희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 배우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 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요청했다.

A씨는 앞선 재판에 이어 이번 재판도 불참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김태희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2021년 3월부터 10월에도 14차례에 걸쳐 이러한 행위를 반복해 3차례 경범죄 통고를 받았다. 이후 지난해 2월 또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선고는 내달 10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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