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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스더, '과대광고 의혹'에 "불법 아냐…수사에 성실 협조할 것"
작성 : 2023년 12월 05일(화) 18:11

여에스더 /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가 확대·과장광고 의혹에 입장을 표명했다.

여에스더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홈페이지에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공식입장문을 냈다.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과장 A씨는 지난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여에스더를 고발했다. A씨는 여에스더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라며 판매 중인 제품 400여개 중 절반 이상을 질병 예방·치료제로 허위광고했다고 주장했다.

A씨와 관련해 여에스더는 "고발자는 이미 수년 전 식약처를 나와 현재는 건강기능식품 업체에 유료상담 및 자문을 하는 행정사무소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자신을 고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A씨의 고발 내용과 관련해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분들께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다. 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소비자분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저희가 제공하는 건강정보는 판매 제품과 관계가 없다는 고지를 명확히 해왔으며, 매거진 운영이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공문 또한 받고 진행한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여에스더는 고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며, 잘못이 드러나면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면서 "수사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고발과 관련해 식약처도 해당 광고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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