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으로도 활동 중인 여에스더가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4일 여에스더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고발장을 제출한 것은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전직 과장 A씨. 그는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에스더가 온라인몰에 판매 중인 400여개 상품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면서 "제품을 홍보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A씨는 "여에스더 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 것"이라며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다만 여에스더몰 측은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