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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21년 만에 韓땅 밟나…비자 발급 소송 최종 승소
작성 : 2023년 11월 30일(목) 16:27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 사진=티브이데일리 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21년 만에 귀국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유승준은 과거 병역 의무 면탈을 위해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국내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난 2015년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한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LA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후 유승준은 비자 발급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첫 번째 소송에서 유승준의 최종 승소 판결이 나왔으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두 번째 소송이 진행됐고, 유승준은 1심에선 패소, 2심에선 승소했다. 재판부는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되며 정부는 유승준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게 되면, 유승준은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약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된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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