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배우 이선균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7일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규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 씨는 강남 유흥업소 실장 B씨에게 3차례 마약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 씨는 자신의 자택을 이선균에게 마약 투약 장소로 제공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경찰은 현직 의사 A 씨의 자택과 그가 운영하는 병원을 압수수색 했고, 각종 의료 기록과 그의 차량 등을 확보해 수사를 벌였다.
A 씨가 운영하는 병원은 올해 프로포폴을 과도하게 처방한 사례가 많아 보건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선균은 간이, 1차 2차 정밀 감정 결과 모두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출국 금지 기간이 연장됐다. 경찰은 B 씨의 진술과 마약 투약 의심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계속 이어가는 중이다. 다만 똑같이 마약 음성 반응이 나온 지드래곤에 대해선 출국 금지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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