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오대진 기자]자동차 비접촉 사고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뜨겁다.
최근 운전 중 '끼어들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북충주 IC 부근에서 갑자기 끼어든 화물차를 피하려던 승용차가 갓길에 정차한 버스를 부딪치는 사고가 있었다. 블랙박스 확인 결과 이 화물차 운전자는 사이드미러도 펴지 않은 채 운전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비접촉 사고시 차량끼리 직접 부딪치는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사고를 유발한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비접촉 사고라도 운전자가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 혐의로 가중 처벌받는 만큼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경적을 울려 옆에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놀라 넘어졌고,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른 차량에 치여 다쳤다면, 자동차 비접촉 사고로 간주하여 자동차 운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오대진 기자 saramadj@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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