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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피해자 측 "황의조 스스로 유죄 입증…2차 가해 멈춰라"
작성 : 2023년 11월 23일(목) 14:14

황의조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노리치 시티)가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피해자 측이 황의조의 주장을 반박하며 2차 가해를 멈추라 밝혔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황의조 측 의견을 전면 반박했다.

황의조는 법무법인 대환을 통해 "해당 여성과 교제를 이어오는 동안 촬영에 사용된 영상 장비는 황의조의 휴대전화다. 여성도 인지 후 관계에 응했다. 해당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도 같이 봤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교제 중 합의 하에 영상을 촬영하고 모두 삭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1년 이상 더 교제를 이어가며 추가로 촬영했다. 해당 여성 측은 명시적 합의가 없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기 교제를 이어오며 당사자 상호 인식 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했다"고 설명하며 "불법 촬영이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황 씨 측 입장문 어디에도 피해자로부터 촬영 동의를 받았다는 내용이 없다. 스스로 유죄를 입증한 셈"이라 지적했다.

이어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두었다고 피해자가 인식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영상을 삭제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것이 곧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었음을 시사한다"며 "만약 피해자가 동의했다면 왜 교제 중에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했겠는가"라며 힘주어 말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황 씨 측의 2차 가해를 멈추라며 경고했다.

황의조는 입장문에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달리 피해 여성이 다수가 아니다. 상대 여성은 방송활동을 하고 있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최대한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 공식적 대응을 자제했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려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황 씨는 피해 여성이 공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걱정하고 있다. 계속해서 악의적 의혹이 제기된다면 상대 여성이 출석해 대질조사를 받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매우 심각한 2차 가해이자 명백한 협박과 압박"이라고 외쳤다. 또한 "수사 기관도 2차 가해와 관련한 조치를 취해주길 촉구한다. 필요하다면 고소장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위르겐 클린스만 국가대표팀 감독의 대응에 아쉬움을 표했다.

22일 클린스만 감독은 귀국 후 취재진에게 "황의조는 우리 선수다. 아직까지 혐의가 입증되거나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라면서 "나도 40년 동안 축구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다. 추측성 사건도 있었다. 혐의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 선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불법 영상은 사생활이 아닌 범죄다. 2차 가해에 동조하는 선택과 언동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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