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가수 김희재와 그의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이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37민사부는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낸 6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예비적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앞서 모코이엔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2월 김희재 및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부터 개최될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김희재 측이 공연을 10일 가량 앞두고 공연을 돌연 취소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김희재 측은 모코이엔티 측이 계약금을 약속된 기한에 지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건이라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하지만 모코이엔티는 계약 당시 3회분을 선지급했고 나머지 5회분을 지급 기한을 넘기긴 했으나 뒤늦게나마 지급된 점을 들며 김희재에게 계약 이행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모코이엔티는 "피고들(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은 콘서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조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고, 심지어 이행을 거절했다"며 피고들은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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