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해군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이 재판 후 시비가 붙은 유튜버를 폭행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23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당시 피해자가 도발했다는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합의를 못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근은 지난 3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나오는 길에 유튜버 구제역과 시비가 붙은 바 있다.
당시 구제역은 이근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자 그를 따라가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 등의 질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근은 구제역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린 뒤 휴대전화를 쳐 땅에 떨어뜨리고 욕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근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참전하거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