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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 촬영' 유명 골프장 2세, 미성년 성매매·마약으로 형량 추가
작성 : 2023년 11월 16일(목) 17:10

사진=대한민국 법원 로고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성관계 불법 촬영으로 이미 복역 중인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의 아들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마약 투약 등 혐의로 형량이 추가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40)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및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도 금지했다.

재판부는 "권 씨는 여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소지했고 청소년을 비롯한 여러 명의 성을 매수하고 마약까지 투약해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권 씨는 이미 자기 집에서 피해 여성 37명의 성관계 장면 등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시킨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받아 복역 중이었다.

권 씨는 대학생 등을 상대로 51차례 성매매를 했고, 지난 2021년 10월에는 미성년자 상대로 2차례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케타민 등 마약까지 투약했다고 조사됐다.

한편 권 씨에게 여성을 소개해 준 성매매업소 운영자 김모(43) 씨는 징역 10개월, 권 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비서 장모(22) 씨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권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비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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