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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논란' 남현희, 대한체육회·대한펜싱협회 이사직 사퇴
작성 : 2023년 11월 16일(목) 11:27

남현희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대한체육회와 대한펜싱협회 이사직을 모두 사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체육회에 확인 결과 남현희는 지난 15일 대한체육회에 자진 사퇴서를 제출했다. 대한체육회는 별도 절차 없이 남현희를 사퇴 처리했다. 남현희는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을 시작해 내년까지 임기가 남아있지만 잇단 논란으로 하차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체육회와 상관없이 본인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기 때문에 따로 입장이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대한펜싱협회 이사직 역시 자진 사퇴했다. 협회에 따르면 남현희는 15일 등기를 통해 협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최신원 회장에게 보고 후 남현희의 이사직을 사퇴 처리했다.

협회는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남현희의 전청조 공범, 성폭력 묵인 행위 등 의혹에 대해 "현재 상황에 대해 확인하고 점검 중에 있다.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규정에 맞게 협회는 움직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남현희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15일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은 남현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남현희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에 올해 초 전청조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고 신고서에 기재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체육회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전청조에게 명품 선물을 받았다"며 "전청조가 운영하고 있는 펜싱 학원 수강료를 받은 것부터 월 2천만 원씩 받은 내용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1회 1백만 원(매 회계연도 3백만 원)을 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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