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학폭 의혹' 서예지, 광고주에 손배 책임 없어 "소속사는 모델료 절반 반환"
가스라이팅 및 학교폭력 의혹에 휩싸였던 배우 서예지 측이 광고주에게 모델료 절반을 돌려주게 됐다.
1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지난 10일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은 "골드메달리스트가 2억 25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다만 서예지와 골드메달리스트에 공동 청구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서예지는 지난 2020년 7월 유한건강생활과 영양제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모델료 4억5000만원을 받은 뒤 모델로 활동한 바 있다.
이듬해 4월 서예지가 전 연인이자 배우 김정현을 가스라이팅했다는 논란이 터졌다. 같은 시기 서예지로부터 과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폭로, 서예지의 학력 위조 및 스태프 갑질 의혹까지 불거져 논란이 가중됐다.
당시 서예지 측이 유한건강생활과 계약한 광고모델계약서에는 '광고주의 제품·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거나 광고 효과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음주운전·뺑소니·폭행·학교폭력·마약 등 각종 범죄행위가 명시됐다.
유한건강생활은 그해 4월 서예지 측에 계약 해제 및 모델료 반환 요구 공문을 보냈고, 광고도 중단했다. 또한 공동으로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 12억750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의혹 대상인 학폭, 가스라이팅 등은 모두 계약기간 전의 것"이라며 계약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혹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서예지의 이미지가 훼손됐기 때문에 유한생활건강이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봤다. 이에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게재가 취소될 경우 소속사는 모델료의 50%를 현금으로 반환한다'는 광고모델 계약서 조항에 따라 "광고모델료의 절반인 2억25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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