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스포츠
포토
스투툰
남현희, '김영란법 위반'으로 권익위 신고 접수
작성 : 2023년 11월 15일(수) 18:37

남현희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서가 접수됐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15일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은 남현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남현희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에 올해 초 전청조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고 신고서에 기재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체육회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전청조에게 명품 선물을 받았다"며 "전청조가 운영하고 있는 펜싱 학원 수강료를 받은 것부터 월 2천만 원씩 받은 내용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1회 1백만 원(매 회계연도 3백만 원)을 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한편 남현희는 전청조로부터 받은 벤틀리 차량을 몰래 매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현재 남현희는 전청조와 공모 의혹을 받고 있다. 남현희는 이를 전면 부인하며 지난 1일 전청조 소유의 소위 '세컨폰'과 노트북을, 지난 4일에는 선물로 받은 '벤틀리' 차량을 경찰에 임의 제출했다.

구독자 121만 명의 유튜버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14일 '남현희 씨 저를 협박하시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카라큘라는 "남현희가 벤틀리 차량을 경찰에 임의 제출하는 형식으로 자진 압수를 신청했다. 해당 차량이 남현희 명의이며 전청조와 함께 현금으로 이 차량을 전액 지불하고 구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차량을 "서울 양재동에 있는 매매 상사에 가서 중고차 성능 검사 기록을 받고 관련 딜러들에게 해당 차량의 매입 견정을 받고 매입을 진행하려고 한 사실이 없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남현희가 이번 사건에 억울하고 답답한 본인의 피해사실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을 도와달라. 부디 남현희가 현명한 판단과 대응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스투 주요뉴스
최신 뉴스
포토 뉴스

기사 목록

스포츠투데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