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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블리' 피해자 15분 방치하고 차부터 살핀 가해자, 합의금 고작 4천만원 [텔리뷰]
작성 : 2023년 11월 08일(수) 07:40

사진=JTBC 한블리 캡처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음주운전 사고 이후에도 쓰러진 피해자 보다 차량을 먼저 살핀 가해자의 모습이 공분을 샀다.

7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이후에도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20대 가해자의 모습이 공개됐다.

이날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연들 중 이른 새벽, 60대 피해자가 20대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소개됐다. 공개된 영상 속, 사고 현장은 스쿨존이었지만, 가해자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입했다가 그대로 사람을 치고 말았다.

당시 목격자는 "보니 운전자가 가만히 쳐다보고 서있더라. 내가 '왜 쳐다만 보고 있냐 빨리 신고를 해라' 했더니 차로 가더라. 다시 오더니 한다는 소리가 '내 차엔 아무 이상이 없다' 이러더라"고 전했다. 신고 보다도 차량을 살핀 가해자였다.

피해자 가족이 연락을 받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식물인간 상태였다고. 결국 피해자는 사고 3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결국 목격자가 신고를 했고,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자 목격자는 뺑소니 도주를 의심해 가해 차량의 사진을 찍어놓고 계속해 주시했다. 그러자 가해자는 한쪽에 주차해놓고 경찰이 올 때까지 멀리 이동하지 못했다.

유족은 CCTV 확인 후 "사람이 할 짓인가?"라며 15분간 피해자를 방치했던 가해자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또한 가해자는 하루 만에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이 가입돼 있고 거주지와 신원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불구속 조사로 귀가 조치됐다. 그러나 조사관 전화에 가해자는 연락이 두절됐고, 피해자 가족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가에 의문을 드러냈다. 법원에서도 영장이 기각됐다.

가해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고도 4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유족에 제시하고, 형사 합의를 안 해주면 공탁을 걸어두겠다고 말했다고. 유족이 용서하지 않았음에도 공탁금으로 인해 법원에서 형량을 줄여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한블리'는 해당 사고의 재판 결과를 계속해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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