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해산 선고 이후 통합진보당 주최의 집회는 불법 집회라고 밝혔다.
19일 법무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집회는 모두 불법 집회가 된다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5조 1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나 시위는 불법으로 규정해 금지한다. 2항은 이 같은 성격의 집회를 선전, 선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검찰청 역시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임정혁 차장검사 주재로 열린 '통진당 위헌정당해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에서 "정당해산 결정에 불복하거나 해산 결과를 빌미로 폭력적인 집회나 시위를 벌이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대검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통진당, 해산규탄 집회는 불법이구나" "해산규탄 집회는 불법이라는 데, 통진당이 진행할까" "통진당의 해산규탄 집회가 불법이구나, 엄정 대응키로 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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