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의 통신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31일 경찰,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0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가 지드래곤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범죄 사실 소명 부족'으로 기각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통신내역 등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마약을 공급한 의사, 서울 강남 유흥주점 관계자 등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지드래곤은 지난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며 혐의 입증에 대해 자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드래곤은 1,2,3차 입장문을 통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강력 부인했다. 또한 자진출석으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임을 밝혔다.
지드래곤은 내달 6일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첫 경찰 조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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