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병역 비리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던 라비·나플라의 항소심이 열린다.
3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2-3부는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비와 나플라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한다.
지난 8월 진행된 1심에서 라비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나플라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 측은 라비, 나플라 등 총 9명의 병역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나플라 측도 항소를 했으나, 라비 측은 1심 결과를 받아들여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거짓 뇌전증을 꾸며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충역 4급 판정을 받은 라비는 지난해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이행했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브로커와 공모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서울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기록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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