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의 자택까지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여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26일 저녁 6시 30분쯤 뷔의 자택 엘리베이터에 따라 타 말을 걸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뷔의 자택 앞에서 기다리다, 뷔가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서자 따라 들어섰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를 특정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피해자 주변 100m 이내 접근 및 전화·메시지 이용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리는 한편 ,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과거에도 뷔를 스토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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