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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와 결별' 전청조, 알고보니 제주서 절도 행각으로 벌금형
작성 : 2023년 10월 26일(목) 14:42

남현희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와 염문을 뿌리던 전청조가 절도까지 저질렀다는 보도가 나왔다.

27일 더팩트에 따르면 전청조는 제주도에서 절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제주지법은 2019년 6월 절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 씨에게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이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재판이다.

전청조는 이 외에도 2019년 4월 제주시에서 물 사업을 앞세운 투자금 사기 사건을 시작으로 알려진 사기 행각만 7가지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 사기 전과 판결문도 공개됐다.

앞서 전청조는 지난 23일 남현희와 진행한 매체 인터뷰가 공개되며 세간에 알려졌다. 그는 자신을 남현희보다 15세 연하, 재벌 3세 사업가 등의 키워드로 소개했다. 그러나 이후 성별부터 직업, 사기 전과 의혹 등이 드러나며 화제의 중심에 섰다.

남현희는 26일 여성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전청조가 주는 임신테스트기로 검사하면 항상 임신 반응이 나왔다며, 전청조가 준 임신테스트기가 다 가짜였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고 밝혔다

한편 전청조는 자신의 SNS에 "악의적이거나 허위 내용을 담은 게시글 등으로 인해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저에게 Dm(다이렉트 메시지) 주시면 감사드린다"고 적었으나, 현재 해당 계정은 활동이 없는 상태다.

남현희는 전청조가 거주하던 송파구 고급 주택에서 나와 모친의 자택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알려졌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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