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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직장 시설에 불지른 40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작성 : 2023년 10월 23일(월) 11:28

사진=대법원 공식 홈페이지

[스포츠투데이 김영훈 기자] 자신이 다니던 골프클럽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40대가 회사가 관리하는 잔디밭에 불을 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40대 A씨는 지난해 3월 17일과 4월 1일 저녁 시간에 B골프클럽에서 관리하는 잔디에 불을 내 각각 70평과 450평을 태우는 등 공고의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A씨가 2021년 동료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수재물손괴와 지속적 괴롭힘 행위를 저질러 지난 3월 15일 B골프클럽에서 권고사직 된 것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기소했다.

사고 당시 B골프클럽 내 설치된 CCTV 영상에 A씨의 모습이 잡혔고, 오랜 기간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그의 특이한 팔자걸음을 보고는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A씨는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화재 발생 당시 당일 A씨가 외출했던 사실을 확인했고, 외출 당시 입고 있던 복장과 CCTV 속 인물의 복장이 일치하는 것으로 봤다.

[스포츠투데이 김영훈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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