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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살해 협박 피해 후 강조된 팬 에티켓…위반 시 법적 조치까지
작성 : 2023년 10월 17일(화) 18:17

아이유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가수 아이유(IU) 측이 아티스트의 안전 보호 및 건전한 팬덤 문화 형성을 위한 팬 에티켓을 당부했다.

17일 소속사 EDAM 엔터테인먼트는 아이유 공식 팬카페에 팬 에티켓에 대한 공지를 게재했다. 이어 팬 에티켓 위반 시 불이익에 대해 "당사는 온·오프라인상에서 공식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페널티 역시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소속사 측이 강조한 팬 에티켓에는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사적 공간의 방문 금지 ▲공항 입·출국시 출입국장 내부, 라운지, 면세점 등 모든 공항시설과 기내 촬영 금지 ▲오프라인에서 일정 범위 이상으로 아티스트에게 밀착하는 행위, 지속적으로 연락, 방문, 대화, 신체 접촉 등을 시도 금지(아티스트 가족·지인·친구 등에도 동일) ▲비공개 스케줄의 경우, 주최 측의 요청이나 업무상 보안 유지를 위해 현장 방문 금지 ▲현장 스태프와 경호원분들의 안내를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이탈하는 행위, 현장 스태프의 인솔 지역을 이탈해 출입 금지 구역(대기실, 주차장 등)에 진입하는 행위 등 독단적인 판단으로 팬과 아티스트에게 피해갈 수 있는 모든 행위 금지 ▲팬 활동을 위해 타인 사칭, 아티스트 개인 신상 정보를 사고파는 행위 등 금지 등 6가지 항목이 있다. 이밖에도 사회통념적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도 일체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전 경고 없이 '유애나'(공식 팬클럽) 가입 자격 및 혜택 제한 또는 박탈될 수 있으며, 에티켓 위반 정도가 심각해 범법 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다.

앞서 아이유 소속사는 "아티스트를 상대로 살해 협박 신고가 접수돼 당사 사옥을 비롯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옥, 아티스트의 본가로 수사기관이 긴급 출동하는 등 아티스트를 향한 폭력적인 행위 수위가 이미 도를 넘어섰다"고 알렸다.

이에 수사기관이 보안 및 안전 상황임을 모두 확인 한 뒤에 마무리 됐으나, 소속사는 경호 인력 강화 조치를 취했다. 이번 팬 에티켓 강조 역시 아티스트 보호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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