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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에이전트 공식 자격증 꼭 확인" 선수협, 선수들에게 신신당부
작성 : 2023년 10월 17일(화) 10:13

사진=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제공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와 국제축구선수협회(FIFPRO)는 2023년 10월부터 적용 예정인 축구 에이전트 규정을 설명하며 선수들에게 FIFA 공식 에이전트인지 꼭 확인하라고 신신당부했다.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선수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각 구단에 소속된 선수들에게 내용을 전파"하며 조심할 것을 강조했다.

김 총장은 "선수들은 FIFA 공식 에이전트 자격증이 있는 에이전트만 선임할 수 있다. 공식 에이전트로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는 절대로 에이전트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면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김 총장은 "에이전트는 최대 2년만 가능하다. 매니지먼트 계약은 2년 이상 가능하지만, 공식적인 에이전트 업무는 최대 2년이기 때문에 혹여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FIFA의 새로운 에이전트 규정에 따르면 모든 에이전트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상한선은 에이전트가 선수를 대리하는 경우 선수의 총계약 연봉의 3%, 에이전트가 구매자를 대리하는 경우 해당 연봉의 3%, 에이전트가 선수와 구매자를 대리하는 경우 해당 연봉의 6%를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제한한다.

선수 또는 구매자를 대리하는 에이전트는 선수의 보수가 연간 USD 200,000 미만인 경우 계약된 연봉의 최대 5%를 받을 수 있으며, 판매 클럽을 대표하는 에이전트는 이적료의 최대 10%를 받을 수 있다. 에이전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대금은 새로운 피파 클리어링 하우스를 통해 지급된다.

선수협이 설명한 선수들이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선수들은 FIFA 공식 에이전트 자격증이 있는 에이전트만 선임할 수 있다.
2) 공식 에이전트 서류 작성(대리인 계약) 이전에는 에이전트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면 안 된다.
3) 에이전트 계약은 최대 2년, 매니지먼트 계약은 2년 이상 가능
4) 선수를 사는 구단과 파는 구단을 동시에 대리 금지
5) 에이전트는 선수에게 선물제공 금지(식사, 음료, 접대, 물품 지원 등)
6) 선수는 계약서에서 합의한 서비스 수수료 이외에 에이전트에게 다른 금액 지불하거나 현물 지급 불가(컨설팅 비용의 명목도 받을 수 없다)
7) 선수는 에이전트, 에이전시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다른 선수에게 에이전트 소개, 수수료 받기 불가)
8) 선수는 규정 위반 인지했을 경우 FIFA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선수협이 선수들의 신임을 받아 보고가 가능하게 해야 함)
9) 에이전트와 독점 대리 계약인 경우 다른 에이전트와 중복 계약 불가.(계약 종료 2개월 전부터 다른 에이전트와 협상 가능)
10) 각 국가 선수협은 선수와 에이전트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 어떤 행위가 규정 위반인지 선수들에게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
11) 선수들은 에이전트 없이 혼자 구단 및 외부 업체와 협상할 수 있다.
12) 선수가 구단으로부터 급여 및 보상을 받지 못했을 경우 에이전트 수수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
13) 구단 및 외부 업체와 계약 시 계약서에 사인 전 대리인은 선수 본인에게 계약에 대해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
14) 선수는 구단이 에이전트에게 보내는 모든 제안을 즉시 알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
15) 구단이나 협회가 선수의 에이전트 선임에 대해 개입할 수 없다.
16) 선수가 에이전트에게 공개 요청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 동의서/계약서, 고용 계약서, 이적과 관련하여 에이전트가 받은 수수료)의 경우 에이전트는 즉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던 김훈기 사무총장은 어려움을 말했다. 김 총장은 "선수협의 어깨가 무겁다. FIFA에서도 권고하듯 각 국가의 선수협은 위 규정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선수들에게 전달해야 하며 다양한 사건에 맞게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이에 선수협은 선수들을 만나서 직접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가 늘 준비하는 세미나를 비롯해 선수협 변호인단의 법률 지원 서비스를 통해 선수들의 권리를 지키고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총장은 "전 세계적으로 Fake 에이전트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한국 선수협은 선수와 에이전트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 등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양측의 모든 입장을 두루 살펴 혹여 문제가 발생 시 엄중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3년 FIFA 에이전트 시험과 관련해 김 총장은 "위 시험은 FIFA 에이전트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joinkfa를 통해 참고하시면 좋을 듯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수협은 10월부터 공식 FIFA 에이전트 제도가 시행하는 만큼 현장이 혼란스러울 것으로 판단. 각 구단을 돌며 관련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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