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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 침해' 오승환, 일본 시절 억울하게 세무조사 받았다
작성 : 2023년 10월 13일(금) 11:19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오승환이 과거 억울하게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감사원은 12일 납세자 권익보호실태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정부는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실과세 방지 제도 및 세무조사권 남용예방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부실과세가 반복되고 세무조사로 인한 납세자 권익침해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납세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오승환은 2019년 3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즈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받은 83억여 원의 계약금 및 연봉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혐의가 있다는 사유로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됐다.

소득세법 제2조에 따르면 거주자 및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국내원천소득이 없는 비거주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서울청은 선정 대상 납세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근거와 증거자료를 통해 판단한 후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오승환은 2013년 11월 한신과 2년의 다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체류일이 2014년 48일, 2015년 49일에 불과했다. 직업 및 자산상태를 봤을 때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기 어려워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없었다.

그런데 서울청은 오승환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근거나 증거를 명확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서울청은 오승환이 국내에서 부모 등과 같이 주소를 두고 있는 점, 국외활동하기 이전부터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점, 2016~2017년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을 근거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오승환은 자신이 비거주자라고 세무조사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가 꾸려졌다.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는 2019년 6월 14일 오승환이 일본에서 연평균 281일을 체류한 점, 소득 대부분이 일본에서 발생했고 본인 명의 자동차 외에 부동산 등 기타 재산이 국내에 없는 점, 일본 구단과 2년 계약을 해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점, 납세자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일본이므로 한·일 경제조약 상 일본 거주자로 판단되는 점을 근거로 비거주자로 판단, 과세불가 결정과 함께 세무조사를 종결했다.

감사원은 "오승환은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탈루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비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세무조사를 받는 등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정리했다.

한편 오승환은 2년간 한신 타이거즈에서 총 4승 7패 80세이브로 맹활약했다. 올 시즌 KBO리그 최고령 투수로 4승 5패 29세이브를 기록 중이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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