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1일 제13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충북청주 피터에게 2경기 출장정지 사후징계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피터는 지난 19일 열린 K리그2 충북청주와 서울 이랜드의 경기에서 후반 22분경 볼 플레이와 상관없이 상대 선수의 얼굴을 팔꿈치로 두 차례 가격했다.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20일 평가회의에서 피터의 행위가 난폭한 행위로 퇴장성 반칙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협회 심판위원회의 평가 결과와 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피터에게 2경기 출장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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