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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으로 써" 유아인, 유치장 연행되다 돈다발 맞아
작성 : 2023년 09월 21일(목) 13:27

유아인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엄홍식, 37)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연행되던 중 시민이 던진 돈 다발을 맞았다.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은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과 지인 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유아인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등장해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의견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증거 인멸 지시, 대마 등 강요한 혐의"에 대한 취재진의 물음에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다.

이어 유아인은 심사 2시간여 만인 오후 12시 10분께 법원에서 나왔다. 그는 "증거인멸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대로 법정에서 잘 진술했다"고 말했다.

특히 유아인이 수갑을 찬 채 유치장으로 연행되던 중, 한 시민은 "영치금으로 쓰라"며 만 원, 오천 원, 천 원짜리가 섞인 지폐 여러 장을 투척했다. 유아인은 앞서 첫 영장실질심사 당시, 유치장에서 석방되면서 시민이 던진 커피병에 맞아 옷이 젖은 바 있다.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수면 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타인 명의로 수십 회에 걸쳐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올해 1월 최씨 등과 함께 해외를 다니며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유아인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 끝에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발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유아인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결정된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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