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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 나연, '母 전 연인 6억 빚투' 소송 승소 "대여금 증거 없다"
작성 : 2023년 09월 19일(화) 13:17

트와이스 나연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나연(28·본명 임나연)이 6억원 상당의 '빚투(채무 불이행)' 소송에서 승소했다. 나연 모친의 옛 연인 A씨는 나연과 나연 모친을 상대로 "6억 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13민사부는 A씨가 나연,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A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나연 측에 12년간 5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사실 등은 인정했으나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2년간 나연 측에 5억3590만8275원을 송금했다.

또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년간 A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1억1561만2093원을 결제했다. 이후 나연은 2015년 10월, 트와이스로 데뷔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6억여 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당시 나연 어머니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던 것"이라며 "연습생이었던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게 되면 돈을 갚기로 약속했는데 나연 측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를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금전 거래의 횟수, 기간, 금액,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A씨와 나연 측이 이를 반환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A씨와 나연의 어머니가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를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명목이 월세, 통신비, 대출금, 학비 등인 점으로 볼 때 생활비 용도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A씨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며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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