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검찰이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나섰다. 추가 혐의가 알려지면서 대중에게 충격을 더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유아인과 미술작가인 지인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유아인은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등 7종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세간에 충격을 안겼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수술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200차례, 총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엔 최모씨 등 4명과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지난 5월 경찰이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유아인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은 전면 재수사에 나섰고 유아인의 증거 인멸 정황을 새롭게 확인했다. 증거 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 등이 추가로 포착된 것이다.
검찰은 "유아인이 소위 '병원 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마약성 수면제를 불법 취득하고, 집단으로 '해외원정'을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해 온 마약류 범죄로 규정한다"고 했다.
이어 "공범 및 주변인들 간 수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번복을 회유·협박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아인을 비롯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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