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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혐의' 돈 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
작성 : 2023년 09월 14일(목) 10:52

돈 스파이크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대량의 마약 소지 및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작곡가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 수집중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돈 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입, 14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외에도 타인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돈 스파이크는 1심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추징금 3985만7500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등을 명령했다.

이후 2심 재판부가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됐다.

해당 판결에 대해 돈 스파이크는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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