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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 교복 성상품화→외설 공연 논란으로 경찰 조사까지 [ST이슈]
작성 : 2023년 09월 12일(화) 16:02

화사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가수 화사가 성상품화 논란에 불구하고 당당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누리꾼들의 싸늘한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가수 화사는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내 단 하나의 대답: 나는 천재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의 벽면에는 '나는 당당하게 산다' '나만 나를 판단한다' '나는 깡이 크다'라고 적힌 포스트잇들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 화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브랜드 광고 이미지 사진들을 게시해 관심을 모았다. 최근 JTBC 예능프로그램 '아는 형님'에 출연해 교복을 브라탑으로 리폼해 입어 성상품화 논란에 휩싸였던 화사지만 해당 논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화사는 대학 축제 무대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지난 6월 22일 "공연 중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안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퍼포먼스의 의도성 등을 조사했다.

화사는 지난 5월 12일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tvN '댄스가수 유랑단'을 촬영하면서 혀로 손가락을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 대는 동작을 했다.

이 장면이 축제 직후 '직캠'(팬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 형태로 소셜미디어(SNS)에 퍼지자 지나치게 선정적인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방영된 '댄스가수 유랑단'에선 이 부분이 편집됐다.

경찰은 고발인과 화사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고, 기획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문제의 퍼포먼스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법리를 검토 중이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적용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는다.

다만 음란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시대 변화와 행위의 의도·맥락에 따라 유동적이다. 대법원은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체적 내용을 관찰에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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