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및 뺑소니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근 전 대위가 무면허 운전으로 또 입건됐다.
7일 이근이 무면허 혐의로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근은 지난 6일 오후 6시 10분쯤 경기도 수원 영통구 매탄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매탄동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차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 이근은 서울 시내에서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고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수사를 받고 있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다른 사건으로 수원남부경찰서를 찾았다가 차적 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근은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은 선고받았다. 또 지난 3월엔 한 유튜버와 법원 앞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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