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래퍼 윤병호(예명 불리다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상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병호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윤병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형량을 대법원에서 다투게 됐다.
윤병호는 지난 2022년 7월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수수해 지인과 투약해,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별건으로 윤병호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2022년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판결과 별건 사고를 병합해, 항소심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병호 측은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 중에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흡입한 바 죄질이 불량하다"며 윤병호에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571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한편 윤병호는 Mnet '고등래퍼2'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