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선고를 받는다.
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부장판사)심리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선고 공판이 열린다.
앞서 검찰은 힘찬에게 징역 1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명령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달 열린 4차 공판에 참석한 힘찬은 또 다른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이 확정돼 수의를 입은 모습이었다. 당시 힘찬은 "교정시설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힘찬은 지난해 4월 17일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법정 구속됐다.
이와 별개로 힘찬 측은 3차 공판 당시 별개 사건인 강간 등의 혐의에 대한 병합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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