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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시술에 불만…욕설·폭행한 아나운서 2심서 벌금형
작성 : 2023년 09월 01일(금) 10:29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맘에 들지 않는다면서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아나운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의가 다른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할 정도여서 사회적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폭행을 자백하고 항소심에서 B씨를 위한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50만원으로 감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욕설을 하고, 간호조무사 B씨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또한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서자, "왜 참견이냐"며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려 병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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