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40억 횡령 혐의를 받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 권진영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9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권진영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하고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는 대부분 수집된 상황이며,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권진영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후크 자금 약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소속 아티스트였던 이승기와도 사용료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이승기는 권진영 대표를 비롯해 후크 전·현직 임원 4명을 횡령·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승기의 선배 가수 이선희의 횡령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선희는 원엔터테인먼트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선희는 2013년 원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대표로 지내며 권진영 후크 대표를 이사로 세웠다. 후크 자금이 원엔터테인먼트로 흘러든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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