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법원이 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28일 피프티피프티 멤버 4인(새나, 아란, 키나, 시오)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채무자(어트랙트)에 책임 있는 사유로 전속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 토대가 되는 상호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프티피프티의 음반, 음원판매, 연예활동 수익 등이 그룹 제작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멤버들에게 돌아갈 수익금이 없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더불어 멤버들이 주장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에 소홀했다는 내용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어트랙트가 멤버들의 건강 문제를 발견한 뒤 병원 진료를 받게 한 진단 결과와 경과가 확인, 이후 활동 조율을 통해 진료와 수술 일정을 잡은 점 역시 참작됐다.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항고 여부는 금주 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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