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와 완전한 이별을 하게 됐다.
1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는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츄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츄와 블록베리의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선고하고 소송 비용도 블록베리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츄는 2021년 12월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지난해 3월 일부 승소했다. 이후 츄는 독자적 활동하다 지난 4월 신생 기획사 ATRP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이달의 소녀 다른 멤버들도 줄줄이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현재는 멤버 12인 모두가 블록베리를 떠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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