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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플라, '병역 비리' 징역 1년 불복 항소…라비는 '집유' 수긍
작성 : 2023년 08월 15일(화) 16:37

병역비리 라비 나플라 / 사진=DB,그루블린 SNS 캡처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최석배)가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플라 측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병역 브로커 구 씨 등과 공모해 거짓 우울증으로 복무부적합을 받으려 했다. 당시 나플라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후 141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나플라가 속한 레이블 그루블린 수장인 가수 라비(김원식) 역시 병역 브로커 구씨와 공모해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라비는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았다.

나플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라비는 1심 결과를 받아들이고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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