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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유포' 뱃사공, 상소포기…결국 징역 1년 실형
작성 : 2023년 08월 14일(월) 17:32

뱃사공 상소 포기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상소를 포기하고 징역형 판결을 받아들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를 받고 있는 뱃사공이 지난 11일 상소포기서 제출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지인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직접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뱃사공은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뱃사공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 4월 1심 선고기일에서는 징역 1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장애인 복지 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받았다.

뱃사공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겪은 걸로 보인다. 1심 양형이 적절하며, 1심 이후 양형 변동에 대한 단서가 없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뱃사공이 상소를 포기하고 2심 판결을 받아들인 가운데, 검찰 상고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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