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병역 비리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라비(본명 김원식)가 재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11일 병무청에 따르면 라비는 형이 확정되는대로 새롭게 병역 판정 검사를 받고 이에 따른 병역 의무를 재부과받는다.
라비는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김정기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라비는 브로커 구 씨 등과 공모해 허위 뇌전증 증상을 연기, 병원에서 약물 치료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해 5급 면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 의미 기피 또는 감면을 목표로 도방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또한 병역법 위반이 밝혀질 경우 병역 판정 검사를 다시 받고 재복무해야 한다. 과거엔 병역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병역이 면제됐으나, 최근엔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라비 역시 재복무를 해야 하게 된다.
다만 라비는 브로커 구씨와 허위 뇌전증을 주장해 병역 면제 시도하기 전인 2019년에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재검사 결과서도 이와 같은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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